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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9T06:46:42
실거주 맞나? 오산시 꼼수 투기 잡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조사 착수
원문 보기경기 오산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당시 목적대로 토지가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와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오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규모로, 8884필지가 지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총 31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