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03:00:00

정부, AI 윤리원칙 확정…개발자 넘어 이용자도 책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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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인공지능) 개발·제공 기업뿐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이용자까지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로 규정한 새로운 국가 AI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AI가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개발 단계의 안전성뿐 아니라 과의존과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원칙은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마련됐으며 향후 분야별 AI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