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7T00:00:00

법원 지자체 복지사업 근로자,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대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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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채용돼 2년 넘게 근무했어도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을 시행했다. A 지자체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채용했다. 채용된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근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