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8T07:59:38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는다...노동부, 현장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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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는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 체불로 간주돼 처벌된다. 근로시간 측정이 쉽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