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6T10:36:01

檢, ‘대장동 비리’ 전직 기자 범죄수익 121억 은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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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26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범죄수익 121억원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