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04T09:30:59

검찰미래위,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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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권 남용 사건을 추가 진상 규명 필요 대상으로 선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말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청와대 기획 사정 사건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앞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은 지난달 2일 해당 사건들을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제안서를 보냈다.이 위원장은 2018~2019년 검사 재직 시절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특정 언론에 해당 사실을 유출했다고 보고 2021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면하는 판결이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중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월 11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각하 결정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선정했다.이후 미래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