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8T05:34:12

스포츠윤리센터, 사건 종결돼도 신고인과 피해자 사후 관리 지원한다...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 2차 피해 예방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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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가 신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신고자와 피해자, 그리고 신고와 관련된 조사·진술·증언·자료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센터는 징계 요구 결정 사건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 방식은 문자와 전화 안내를 병행하며, 사건 종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확인을 시행하는 등 최소 1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