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조작기소 수사' 특검법 발의…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원내지도부가 참여했다.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등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됐으며, 필요 시 30일씩 2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며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한 가운데 5개 재판에 회부했고, 수백차례에 거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고 했다. 그는 이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이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피해구제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고 했다.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야당 등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논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은 특검법에 공소유지 권한 형식으로 반영됐다. 실제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현행법상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자진해서 철회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이건태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과 같이 공소 유지와 취소 조항까지 들어 있느냐 는 질문에 그런식으로 권한이 부여돼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했다. 또 항소심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