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9T23:35:20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빗장 푼다…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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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사내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화상회의를 할 때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3년 이후 금융사와 같이 대규모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도록 하는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는데, 그 빗장을 약간 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