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14T15:10:00

"담합해 계란값 올렸다" 공정위,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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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농가에 통지해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94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가격 담합을 주도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계란 산지에서 유통업체로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해 협회 소속 사원들에게 통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56.4%를 차지하는 소속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령은 사업자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