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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5T19:19:00
레미콘 운송비 단가 시한부 합의
원문 보기인상폭 5.5% 유지하고, 적용기간 1년→8개월 파업 중단 효과 있지만 내년 협상때 부담 가중 해마다 운송 거부 반복, 특정업자 카르텔 깨야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 제조사 측의 운송비 단가협상이 타결됐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 1주일 만이다. 이번 협상타결로 반도체공장 등 건설현장에서 중단된 레미콘 타설도 재개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노조는 전날 밤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레미콘 제조사와 잠정합의한 회전당 운반비 4200원(5.5%) 인상안에 대해 이날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