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31T03:41:35

재난·안전 공무원, '특별승진' 확대…근속승진 1~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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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근속 승진 기간도 국가직은 1년, 지방직은 2년까지 단축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 의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 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경우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국가직은 4급 이하, 지방직은 7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된다.정원 외 특별 승진이 가능한 정부포상 종류에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이 추가돼 대한민국공무원상 , 적극행정유공포상 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유공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확대했다.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 제도가 방만하지 운영되지 않도록 특별승진 심사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된다.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이 1년씩 단축돼 ▲7급 11년→10년 ▲8급 7년→6년 ▲9급 5년 6개월→4년 6개월로 줄어든다.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다만 이미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있는 재난·안전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1년이 추가 단축돼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아울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심사 시 승진 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승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최동석 인사처 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 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