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30T01:22:58

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사고 손실액 배상 착수…“손실액만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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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거래소는 배상액을 ‘실제 손실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