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15:33:00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자진 시정안’ 거부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두 회사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위법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은 정식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각 대상은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 예상시간 부당 광고 혐의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 등 총 4건이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 업체에 다른 배달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주문 조건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