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10T11:58:02
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제동
원문 보기금융사 손실 처리 연체 채권, 추심 종료해야 법인세 감면금융위 ‘대손 인정’ 개정안 예고‘소멸시효 관리 규준’ 등 9월 시행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