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31T09:56:26
헌재서 재판소원 심리중인 가운데...대법 “사유 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가능”
원문 보기재판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정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8건을 심리 중인데, 대법원에서 먼저 이와 관련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