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해병특검' 본류 첫 판단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 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수중 수색을 강조해 하급자들을 통해 각각의 지시가 구체화되는 주요 원인이 됐고, 그런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수색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 사고 책임이 가장 크다 고 짚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하급자를 통해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지시하고, 사단장실 압수수색에 앞서 수중 수색 정황 증거를 은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 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이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