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12:00:00

미래委 조사단 ‘기록 요청’에 법적 근거 논란 계속… 중앙지검 사무실 입주 두고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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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기소한 대전지검에서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 사건 등의 기록은 아직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