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20:00:00
[단독] 3대 특검式 ‘막무가내 출국금지’ 막는다
원문 보기법무부가 형사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출국금지 조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그동안 별도의 숙의 절차 없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병무청 등에서 요청하는 출국금지를 인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 사유 등을 꼼꼼히 심사해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것이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 중이거나 징역·금고형 집행 중일 경우, 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세금이나 양육비·벌금·추징금 등을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이다. 실무에선 통상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는 어지간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해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