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5T00:00:00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경찰-보호관찰관 합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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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찰청은 5일 성폭력, 스토킹, 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임시조치)’을 받으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때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