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12T19:14:00
미래 쓸 돈, 지금 빌린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추진
원문 보기상한 설정… 내달 개선안 발표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 다음달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