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0T04:47:02

투기 막는다 …부천시 18개동 11.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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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가 1.19%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원미·소사·오정구 일원 지정 8월18일부터 효력 발생…토지이음서 세부 규제 확인 및 현장점검 강화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연계해 부천 일대 대규모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079호)에 따라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 총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지정 대상은 원미구(도당·소사·역곡·원미·춘의동 일부), 소사구(괴안·소사본·송내·범박·옥길·계수동 일부), 오정구(고강·대장·삼정·여월·오정·원종·작동 일부) 등 3개 구 주요 지역이 망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