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23T07:37:34

"스토킹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국회 통과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성평등부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이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