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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14T04:55:53
이 대통령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갚을 필요 없고, 업자는 형사처벌"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정 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라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6개월(지난해 11월~올해 4월) 동안 경찰이 총 1553명을 검거했고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의 보고 문건 사진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 고 밝혔다.이어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 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엑스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라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