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19:41:53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60일간 면제”
원문 보기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18일(현지 시각)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18일(현지 시각)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