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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04:01:01
산림청, 임산물 심거나 캐는 행위 산지전용 신고 안 해도 된다
원문 보기산림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 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