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1T15:46:00
[서초동 25시] AI가 만든 ‘유령 판례’에 헌재까지 골머리
원문 보기2024년 경기도 김포시에 허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A씨. 시청에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선 이 정도로도 포상금을 줬다”며 법원에 판례 3건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판사가 조회해 보니 그런 판례는 없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그럴듯하게 지어낸 판결문이었다.2022년 ‘현역병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B씨도 “직업군인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기사나 공공기관 보도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 중 일부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자료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