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8T15:47:00
尹 ‘체포방해’ 대법 선고, 오늘 TV로 생중계 예정
원문 보기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2·3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소부 재판 최초로 TV로 생중계된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석준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며 회피해 판결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