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03:00:00

세화학원, 학교 공사 하도급 업체에 2640만원 안 줘...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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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를 운영하는 태광그룹 산하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학교 공사 하도급 업체에게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