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03:00:00
세화학원, 학교 공사 하도급 업체에 2640만원 안 줘...공정위, 시정명령
원문 보기세화고를 운영하는 태광그룹 산하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학교 공사 하도급 업체에게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세화고를 운영하는 태광그룹 산하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학교 공사 하도급 업체에게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