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8T01:39:05

할당관세 수입품 국내 유통·반입 고의로 늦추면 세금 추징·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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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할당 관세로 싸게 제품을 들여와 놓고도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 지연하는 수입업자는 할당 관세 적용 대상 제외,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관세를 낮춰도 물품이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