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5-11T01:26:42
내달부터 저가주택 연금 수령액 늘어…실거주 의무도 완화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다음 달부터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다음 달부터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