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이데일리 2026-09-02T03:00:06

"자동차사고 8주이상 치료하려면 입증서류 내야"…치료비 보상절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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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고자하면 보험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급)가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지급된다. 일부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