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6T15:36:00

이름만 빌려주면 月100만원?… 까딱하면 세금폭탄에 형사처벌까지

원문 보기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김모(60)씨는 몇 년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후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신용 문제 등으로 내 명의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며 “이름만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사업 자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 대표로 이름만 올려주는 일이라는 생각에 선뜻 명의를 내줬다. 은퇴 후 ‘대표이사’ 명함을 들고 다닐 생각에 은근한 자부심도 느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김씨는 체납 세금 수천만 원과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떠안게 됐다. 후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서류상 대표인 김씨가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그는 “돈 드는 일도 아니라고 가볍게 여겼던 게 후회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