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30T05:39:27
대법,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노사 합의된 시간으로 수당 계산해야”
원문 보기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의 불씨를 댕겼던 동아운수 버스 기사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의 불씨를 댕겼던 동아운수 버스 기사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