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8T01:59:23
삼성 파업 방식에 제약 둔 법원.... “평시 수준 유지하라”
원문 보기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18일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18일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