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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3T20:40:00
[기자수첩] 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원문 보기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공소청으로 넘어온 구속 사건에서 보완할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상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면서다. 그는 나도 전혀 모르고 대검이나 법무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나 대통령은 알겠느냐. 이런 것은 대체 누가, 언제 정해주느냐 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구속 기간은 10일 더 늘어난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온 단계에서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기간 내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검사들은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질 때가 문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