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02T13:23:51

與, '정청래·이원택 공천 밀약설' 주장 김관영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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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대표와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사이 공천 밀약설 을 제기한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 공명선거본부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정 대표가) 이 후보를 어떻게 (전북지사 후보를) 시키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다 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지난해 10월 도당위원장을 중간에 그만 두고 도지사 후보로 출마 선언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출마 안하려고 했는데 당 대표가 나가라고 그런다. 정 대표가 계속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이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이원택 후보와 뭔가 밀약이나 뭔가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후보가 당 공천관리위원회, 최고위원회가 나를 부당하게 표적심사했다 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김 후보를 고발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