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5T04:54:24

이승기에 7억원 지급하라 ...전 소속사에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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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8억2991만여원 중 6억9087만여원을 인용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가 단 한 번도 음원료 수익 발생 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고 이에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역과 수익금 정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크엔터가 시정요구서를 송달받고 14일이 경과하도록 내역 제공, 정산금 지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이승기는 2022년 12월1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