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09T06:02:34

“나나 행위는 정당방위”…‘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1심서 징역 7년

원문 보기

가수 겸 배우 나나 모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강도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