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02T02:17:00

"육지에 팔려고…" 제주 자연석 불법 반출하려던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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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적발된 석부작 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 수십 점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던 6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이 포함된 석재를 허가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된 석재는 자연석에 식물을 뿌리내리게 한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 57점입니다. 이 중 석부작 28점은 직선길이 50㎝ 이상으로 도외 반출 시 도지사 허가가 필요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돌을 육지에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