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7T09:30:06

전재수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한동훈 "무고죄 등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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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은 17일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로 고소했다 고 전했다.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유죄를 확신한다.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만큼은 부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꼭 푸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무고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로 즉각 맞고소한다 며 안 받았다 한마디도 못하면서 적반하장 이라고 말했다.이어 한 전 대표는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하라 는 것이 어떻게 흑색선전인가 라며 전재수 시계 수수 확인 이라는 언론도 싹 다 고소하라 고 보탰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받았네, 받았어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재수 의원은 방송 진행자가 전 의원님 그래서 까르띠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물어도 끝까지 안 받았다 고 못하고 수사가 끝났다 고만 한다 고 말했다. 이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4개월 만에 깨끗이 종결됐다. 저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며 수사 결과도 제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종결된 수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반복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고 적었다. 한 전 대표도 자기는 수사기관에서 안 받았다고 진술했다 라고 까지는 말하면서, 그냥 안 받았다 라고는 죽어도 말 못하는 전 후보 라며 안 받았다 고 하면 거짓말 선거법 위반이 될 테니, 교묘히 눈속임식으로 말하는 것 같다 고 언급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