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23T14:29:00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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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등학교 동문인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3년부터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변호사의 회사 건물 사무실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수수 액수가 수천만 원대라고 특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구속 심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혐의 전반을 부인했는데,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