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5T01:07:29

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 체계 구축… 상임감사 선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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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종합(신협)의 부실채권(NPL) 전문 자회사가 매입·정리할 수 있는 자산 범위가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신협의 NPL 정리를 담당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