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8-11T12:09:03
‘투표용지 부족·규정 위반’ 인정한 선관위…“선거 결과 영향 없다” 서울시장 소청 기각
원문 보기6·3 지선, 3건 기각·12건 각하국민의힘 소청 건은 12일 심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에서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