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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9-02T08:06:08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시장과 연동' 조례 발의
원문 보기[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동시키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주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기관별 정관이나 개별 설립조례에 따라 제각각 규정돼 있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의 시정 철학을 함께할 사람인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둘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는 신임 시장의 조직 장악과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동시에, 임기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시장 임기와 연동해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된다.다만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주정영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잔여임기 문제로 시정 철학의 불일치, 자진사퇴 등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산하기관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