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2T21:00:00
아들한테만 부동산 많이 상속? 나눠야 소송 건 딸 넷...대법 판단은
원문 보기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식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형제자매에게 나눌 유류분을 산정할 때 부양·기여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딸 4명이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둘째 아들 A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이들 6남매의 어머니는 2020년 숨졌다. 딸 4명은 어머니가 생전 증여와 유언을 통해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넘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