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10T09:57:19

與 당무위서 '8월 17일 전당대회 준비시한 면제'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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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부칙을 신설한다.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특례 부칙 신설안 을 의결해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부칙이 확정되면 이번 8월 전당대회 때는 이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때 적용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로 규정한 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는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8월 17일에 열기로 합의를 봤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부칙을 신설하는 조항을 당무위·중앙위를 열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