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7T09:52:56

아동수당 이어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2030년까지 13세로 상향… “중복 수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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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