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18T08:28:19

[6·3강릉]김홍규 "선거법 위반 vs 김중남 "허위사실"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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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강릉시장 선거전이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김중남 후보는 18일,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김중남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선거가 상대 후보의 근거 없는 폭로와 허위 주장으로 얼룩지고 있다 며 진실을 바로잡고 강릉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이날 김홍규 후보를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중남 후보는 강릉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예산 435억원 확보라는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또 우상호 후보는 지난 2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본 출정식에서 김홍규 시장이 재임 시절 예산 주려고 온 대통령에게 예산 필요 없다, 좀 있으면 비 내리니까, 가시라 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라고 주장했다.이에 김중남 후보는 김홍규 후보 측이 제기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법정 수량 초과 발송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전체 세대10% 이내의 제한 수량을 철저히 준수했다 고 반박했다.이에 따른 근거로 김중남 후보는 지난 4월1일 접수된 우체국 영수증(1만532통)을 제시했다.김중남 후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내뱉는 무책임한 주장이 강릉시민의 소중한 판단을 흐리고 있다 며 사법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 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