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7T03:05:29

정부, 6~10년차 공무원에 특별 휴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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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6~10년 차 공무원에게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3일의 특별 휴가가 제공된다. 공무원이 미성년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무적(無籍) 상태에 있을 때에도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